[국민임대주택-일반] 부모(65세이상 무주택)가 세대주이고 자식이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을 할수 있나? 작성자김두한| 작성시간15.11.28| 조회수33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