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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1-9] 문1. 미지급용지

작성자오진아|작성시간25.12.29|조회수17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9주차 문제1번
미지급용지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대상 100-4번 토지는
현황 '도로' (부정형, 세로가) 이고
종전 편입당시 '전' (부정형,맹지) 이기에,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는 <판례>에 따라

현황 도로(부정형,세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따라 도로의 용도폐지 전제
1) 이용상황 : 도로로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이용상황을 기준 <주거나지>
2) 용도지역 : 칙23 <2종일주>
3) 주위환경 : 가격시점 현재 <주택지대>
4) 토지특성
- 현황 <부정형, 세로가>
- 조성정도 : 도로로 조성된 바 미조성상태로 보기 어려움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어 헷갈립니다.

토지특성 관련하여 답안에서는
부정형 맹지 및 미조성상태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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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30 1. 종전 편입당시 '전' (부정형,맹지)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상황과 토지특성이 종전의 동일시점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용상황과 토지특성이 교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주위환경 변경으로 농경지는 없고 대지를 기준으로 미조성 정도를 고려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보다 도로인 상태가 이용상황이 더 좋은 상태고 토지가격이 더 높아진것은 아닌가요? 이 지점이 헷갈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30 오진아 도로인 상태가 좋아진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30 김사왕(감평스웨거) 아하!! 그렇군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12.30 2. 지가수준이나 주위환경변화는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를 전 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지 표준지에 미조성정도를 고려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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