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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26.06.08 우선 공시지가는 3종의 가치상승분을 반영한다고 봐야 하고
국공유지평가에서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아니라 기준시점당시 시가라 3종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중심으로 본다면 당초 2종을 중심으로 거래가가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2종으로 존치되는 부분과 3종으로 변경된 부분은 같은 2종이라도 위치나 협의의 인근지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시가평가의 경우 현용도지역 3종으로 평가한다는 견해와 당초 2종으로 평가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자산으로 보면 권리가액 중심이다(2종)
현물출자 된 자산으로 보면 현 용도지역 중심이다(3종)는 견해입니다.
이런 처음엔 2종을 선정하도록 문제를 구성했다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혼란이 올거 같아 3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면서 문제의 완결성이 다소 약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