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GS 3기 4주차 문제1번의 물음1과 물음4에서 "철거를 전제한"이라고 제시되어있는데요,
'철거를 전제한다는 건 현황 토건(최유효이용 판단은 논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다' 라는 의미로써
'토지 - 철거비 = 담보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음1에서는 토지만의 가치로,
물음4에서는 토지-철거비로 계산되어있더라구요.
Q1. 물음1에서 철거를 전제한 적정 담보가액 산정시 왜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하려면 나지를 상정한 가액을 구하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Q2. 담보평가에서 철거를 전제한다 → "일률적으로" 토지만 평가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Q3. 실제로 은행에서는 담보잡을 때, 철거전제인거면 토지에만 근저당 잡히는거겠지요?
이경우 토건에 근저당 잡는거랑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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