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작성시간26.06.12
1. 2. 수험상에서는 철거리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철거를 전제하여 담보평가가 의뢰되면 건물은 별도평가하지 않고 명세만 기재하는 관행상 풀이를 한 것 입니다. 담보평가매뉴얼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질 감정평가에서는 철거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건물등기가 살아 있는 경우 지상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저당을 잡을 수 잇습니다. 그래서 명세에 건물까지 기재해 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