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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3기 4주차 문제1) "철거전제" 의미

작성자허준호|작성시간26.06.11|조회수3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GS 3기 4주차 문제1번의 물음1과 물음4에서 "철거를 전제한"이라고 제시되어있는데요,

 

'철거를 전제한다는 건 현황 토건(최유효이용 판단은 논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다' 라는 의미로써

'토지 - 철거비 = 담보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음1에서는 토지만의 가치로,

물음4에서는 토지-철거비로 계산되어있더라구요.

 

Q1. 물음1에서 철거를 전제한 적정 담보가액 산정시 왜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하려면 나지를 상정한 가액을 구하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Q2. 담보평가에서 철거를 전제한다 → "일률적으로" 토지만 평가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Q3. 실제로 은행에서는 담보잡을 때, 철거전제인거면 토지에만 근저당 잡히는거겠지요?

 이경우 토건에 근저당 잡는거랑은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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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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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12 1. 2. 수험상에서는 철거리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철거를 전제하여 담보평가가 의뢰되면 건물은 별도평가하지 않고 명세만 기재하는 관행상 풀이를 한 것 입니다. 담보평가매뉴얼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질 감정평가에서는 철거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건물등기가 살아 있는 경우 지상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저당을 잡을 수 잇습니다. 그래서 명세에 건물까지 기재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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