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터디&독종 실무 q&a

4기5주 스터디 1번 상계금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최유효이용|작성시간26.06.21|조회수36 목록 댓글 2

제가 알기로는 부체도로는 해당 토지만을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서 설치한 도로라서 그 도로에 접한것으로 보나

해당 사업자체가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서 새로운 도로의 영향은 고려해선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로에서 중로로 도로 확장공사시 잔여지는 중로가 아닌 소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서 맹지를 기준한 가치하락분을 산정했는데 강평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ㅜ

위에서 예로 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의 경우와 이번 문제에서처럼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대상확정이 달라지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6.06.21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상계하지 않는 것 입니다.
    소로에서 중로가 된 것은 사업시행이익 입니다.
    중로에서 소로가 된 것은 사업이행이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이익을 상계하지 마라는 것 입니다.

    부채도로는 도로사업으로 단절되어 맹지가 되는 경우 만들어 지고 부채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유효이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