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부체도로는 해당 토지만을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서 설치한 도로라서 그 도로에 접한것으로 보나
해당 사업자체가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서 새로운 도로의 영향은 고려해선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로에서 중로로 도로 확장공사시 잔여지는 중로가 아닌 소로에 접하는 것을 기준)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서 맹지를 기준한 가치하락분을 산정했는데 강평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ㅜ
위에서 예로 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의 경우와 이번 문제에서처럼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대상확정이 달라지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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