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번주 실무 문제 2번 물#2 박조선 지분 토지 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시답안에는 보상평가시에는 구분소유적 관계 인정 안되므로 전체 토지가액 산정시 비교표준지를 주상용 #A(자료3-5: 주상용과 상업용은 대등함)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보침 제 22조(구분감정평가)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저는 비록 구분소유적 공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지상 적법 건축물 소유자의 적법 점유 관계에 따라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주거용 토지부분 단가x면적비율(지분비율)+상업용 토지부분 단가x면적비율(지분비율)=전체 토지단가>로 생각하였는데,
1)이와 같은 구분평가 후 단가 산술평균 논리는 둘 이상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에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 사안과 관련된 용도별 가치 달리하는 한 필지 토지 평가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2)혹은,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도 맞지만 해당 문제와 같이 주상용 표준지가 주어졌다면, 굳이 구분평가 산술평균식으로 할 필요 없이 전체를 주상용으로 보아 평가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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