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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1주 3번 도시계획시설 저촉

작성자최영현|작성시간23.04.17|조회수208 목록 댓글 2

(2) 공법상 제한의 처리

대규모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평가함. 즉 저촉에 대 한 감가를 하지 않음. 이는 공익사업 등의 진행시 해당 필지에 가해지는 제한은 없는 상태로 보상 액이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당해 사업 내지는 개별적 제한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담보평가시 : 차후 대상 필지는 제한 없는 상태로 보상될 것으로 저촉 미고려
∙ 보상예정가 평가시 : 당해사업에 의한 제한 내지는 개별적 제한으로 보아 미고려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자료에 저렇게 나와있는데, 담보평가시 저촉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것은 대규모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예정된 토지에 한한 것이죠? 이 내용은 담보 평가 뿐만 아니라 경매, 시가참조목적 평가때도 다 해당되나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저촉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요? 맞다면 왜 대규모 사업일때랑 차이가 나나요? 소규모사업은 사업인정이 있어도 보상받을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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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승연(sean) | 작성시간 23.04.17 1. 담보평가시 저촉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것은 대규모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이 예정된 토지에 한한 것이죠? 이 내용은 담보 평가 뿐만 아니라 경매, 시가참조목적 평가때도 다 해당되나요? => 넵
    2. 대규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저촉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요? 맞다면 왜 대규모 사업일때랑 차이가 나나요? 소규모사업은 사업인정이 있어도 보상받을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볼 수 없나요? => 이 경우도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정상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진행정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 문제에서는 사업의 절차진행정도가 나오지 않아 감가하여 평가하셨을꺼에요~ 문제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별도 보상진행절차 없이 감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영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1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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