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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미지급용지 용도지역

작성자정밋|작성시간25.03.02|조회수6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독종 입문 7주차 목요일 실무-2
2번 문제입니다

기호13 현장조사 내역에서 당해사업이란, 현재 사업 뿐만 아니라 종전 사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종전 공익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변경이라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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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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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사왕(감평스웨거) | 작성시간 25.03.02 해당 사업에 따른 변경 배제는 새로운 사업 및 종전 사업을 포함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변동은 반영합니다.
    공법상제한의 반영은 그 자체로 항상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용지 규정은 이용상황과 관련한 것 일뿐 공법상제한은 칙23조에 따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밋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3.02 감사합니다!!

    *당해(종전+새로운)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변동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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