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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 용도지역

작성자정밋| 작성시간25.03.0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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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사왕(감평스웨거) 작성시간25.03.02 해당 사업에 따른 변경 배제는 새로운 사업 및 종전 사업을 포함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변동은 반영합니다.
    공법상제한의 반영은 그 자체로 항상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지급용지 규정은 이용상황과 관련한 것 일뿐 공법상제한은 칙23조에 따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밋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02 감사합니다!!

    *당해(종전+새로운) 사업과 무관한 용도지역 변동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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