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대호 변호사님!
판례 특강 좀 늦었지만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강의 듣던중 궁금한게 생겨 카페에 글 남깁니다
이주대책 관련 2차 결정의 처분성 관련 판례인데,
해당 체크 요약해주신 부분에 1차 결정 및 안내 이후에 원고가 새로운 신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한 것인가요? 판례 읽어보면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체크 부분에는 이의신청으로 써주셨고, 논점 정리해주실때도 <3.이의신청의 법적성질>로 정리해주셔서 궁금합니다
피고1을 사시자라고 하셨으니 이의신청은 중토위에 하는거니까 그냥 새로운 신청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당사자가 3번째로 심판제기한게 보상법 이의신청이 되는것인가요...!?
판결문에는 보상법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어있지않아서....이주대책이라 전 보상법으로 생각하긴했는데ㅜㅜ
그냥 행정 일반법으로 적용되는건지 점점 헷갈리네요....! 만약 두번째가 사시자(행정청)한테 하는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면 말씀해주신 <이의신청 법적성질>은 강학상 이의신청으로 말씀하신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2차결정도 처분인 점, 재결 고유한 하자 있는 점은 잘 설명해주셔서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ㅎㅎ
즐겁고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 처음 웃었습니다 ㅎㅎㅎ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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