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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작성자환경과정성수|작성시간12.11.24|조회수1,636 목록 댓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6)에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규모이상이면 배출시설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체입자상물질의 정의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입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저장시설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소맥, 옥수수 저장시설도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입경의 입자상물질
저장시설도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입자상물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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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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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환경과정성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1.24 ○ 귀하의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먼지 등이 배출된다면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며 입자의 크기와 관계없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체입자상물질이 지름 1mm 이상이면 동종시설에 대해 합산하지 않으며 1mm미만이면 합산하여 5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합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곡물(옥수수, 밀, 콩, 벼 등)의 지름이 1mm미만이고 저장시설 합산 총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26)에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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