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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자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작성시간26.06.07|조회수53 목록 댓글 3

공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과 SNS에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둘째, 투표용지에는 우측 상단에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 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간혹 착오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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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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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하늘사랑(장민재) | 작성시간 26.06.07 개표소에서 뜯어내는게 원칙이겠니?
    또라이 빨갱아~~
  • 답댓글 작성자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어찌 입에 욕을달고 사는지.......
    선관위가 어디서 떼라고 정했노?
    민자 앞에서 떼던 어디서 떼던 관계있노?

    무조건 장민재 앞에서 떼지 않으면 불법이랑께
  • 답댓글 작성자섬소년-폴더7 | 작성시간 26.06.07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니가 욕먹을 짓을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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