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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에 뱀도라지 이대로 볼것인가 ..........

작성자진실을 말하다|작성시간26.06.09|조회수115 목록 댓글 13

개똥에 밥비벼 쳐묵을 오살마즐 사기꾼새끼 니놈 주댕이로 떠난다고 말해놓고.......
아직도 정신 줄넘기 하고 자빠졌니........
너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만만해 보이지..........

인터넷 구걸사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거짓 사연으로 동정심을 유발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므로 경범죄를 넘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넷 구걸 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경우 형사상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https://cafe.daum.net/aspire7/9z5w/121702

 

 

 

 

 

니놈 감팔이 접시질에  피해 입은 당사자가 나와서 항변하는 데도 적반하장에 도둑놈이 상습 레퍼토리로

큰소리 치고 자빠졌으니 개과천선은 개가 물어 갔나 보다.........

이참에 빵집에 들가면 아끼는 후배 만나 추억에 건빵이나 씹어가며 찐한 노가리나 까고 자빠졌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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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진실을 말하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인터넷 거짓구걸 사기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해 피해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거나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구걸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캡처), 송금 내역(이체 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 연락처, SNS 프로필이나 게시글 주소(URL)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온라인 신고 (간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정식 접수): 온라인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증과 준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이나 고소장 작성 요령 등은 법무법인YK 형사센터 가이드 또는 관련 법률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됨
  • 작성자도라지 | 작성시간 26.06.09 끝까지 극악독 품고 걸레 주둥이 나불대는 가짜 목사 , 구제불능 ..
    너때문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전부 도맷금으로 욕 먹고잇단것만 알거라 .
    그나저나 뱀 목사 의 악독하고 더러운 글에 3 명이 추천 눌럿으니
    참치와 코랑데오 .. 나머지 한명은 누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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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라지 | 작성시간 26.06.09 [ 뱀 목사 ] 진실아 .. 감히 주의 종인 목사님을 뱀 이라니 기분 나뿌지 ?
    니가 한 고대로 너에게 돌려준거다 . 너같으 면 끔찍헌 ㅆ 욕으로 복수하고 되갚겟지만 그럼 내가
    너같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뱉는
    [ 교활한 사기꾼 목사 ] 와 다를게 뭐가 잇겟나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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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라지 | 작성시간 26.06.09 그리고 인터넷 구걸사기 안햇다 , 회원분들이 스스로 도아주신거다 . 도아주신 클 장로님께 확인해바라 물어바라
    내가 구걸 사기 쳣나 , 이 개보다 못한 마귀중에 상 마귀 야 , 껍데기만 목사인 극악독한 인간아 . 너 진짜
    목사 맞긴 맞나 ? 진짜 궁금 .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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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coramdeo | 작성시간 26.06.10 니가 병든 노인행세해서 돈 받은게 사기야. 구걸이 아니라 사기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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