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커뮤니티 이용료 관리비 공동부과, 사용자부과 중 어떤 방식이 좋을가?

작성자미소와인드(5A)|작성시간19.04.20|조회수3,726 목록 댓글 6

http://idea.epeople.go.kr/vote/voteView.do?ideaCd=190420-00004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마련된 커뮤니티센터는 헬스, 골프, 탁구,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시설은 유지보수에 큰 비용이 안들지만 수년 후에는 장비교체, 노후화, 인건비 등으로 사용자의 이용료 만으로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초기에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편의와 쾌적함을 선호하지만 비용의 과대 지출과 노후화, 개선 등의 문제로 관리비 공동부과로 전환하면서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가치의 척도가 되는 요즘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1. 관리비 공동부과


[장점]

- 관리비에 소액(10,000원  이하)으로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

- 유비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조달 용이

- 10년 차 이상의 아파트와 500 세대 미만의 단지는 사용자의 이용료로 운영이 안되는 문제점 해결

- 공동재산에 대한 공동책임, 공동사용


[단점]

-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비용부담

- 매해 10% 내외의 비용증가

- 전세대 사용 시 규모에 따란 혼잡함 발생


2. 사용자 부담


[장점]

- 사용하는 입주민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 대한 차등부과


[단점]

- 이용료가 3만원 이상인 경우 인근 사설 휘트니센터와 차별성 없음

- 이용료로 운영이 안되어 시설 및 환경이 노후화되고 슬럼화 됨

- 사용료를 않내고 이용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음

- 커뮤니티 내 시설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도 함께 노화화되는 경향이 있음

- 커뮤니티시설이 노후화되어 아파트 이미지 훼손



10년 차 노후화가 진행되는 500세대의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방식의 운영이 적합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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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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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빼떼기 | 작성시간 19.04.22 같은생각입니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geolite(15A) | 작성시간 19.04.22 서로존중님 아주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고를 지니신 분이군요.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서로존중 | 작성시간 19.04.22 geolite(15A) 과찬이십니다.^^
    단지마다 헬스장 이용료가
    말썽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작성자봄봄봄[28] | 작성시간 19.04.22 서로존중님 의견이 합리적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서로존중 | 작성시간 19.04.22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불만이
    적고 이용하는 사람도 큰 부담이
    안된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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