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중국적 신고 관련 질문

작성시간06.04.06|조회수762 목록 댓글 5

딸아이를 LA에서 출산하고 귀국한지 3달이 지났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니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길래

그러면 뭐하러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가서 국민처우 신청해서

"나 이중국적자요~"라고 자진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행정상의 구멍일수도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의 우리딸 신분은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으로 이름이 '삐삐 리' 였습니다.

체류기간 30일 받았구요.

 

30일이후에 나가지 않았으니

출입국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삐삐 리' = 불법체류자 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이영희'는 한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질문1. 한국에서 '이영희'라는 이름으로 사는것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질문2. 출생지가 한국이 아니면,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국민처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3. 우리나라 행정상으로 미국인 '삐삐 리' = 한국인 '이영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미국인 '삐삐 리'는 불법체류자이므로, 향후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여권 '이영희'로는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닌지요?

 

이 모든 얘기의 포인트는 결국,

만 22세가 되도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자로

양 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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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06.04.07 님의 생각대로 라면 한국에서는 "삐삐 리"로는 살수 없지요. 결국 미국인 "삐리 리"는 영원히 불법체류자로 한국의 기록에 남게 되는 건데 그게 "삐삐 리"에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그 잇점을 살리 수 있는 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6.04.07 글쎄요, 원정출산으로 획득한 미국시민 신분으로 한국에서 잇점을 볼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암튼, 위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것이니 주민등록번호 받았다고 국민처우나 외국인등록을 안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국민처우 신고하고 떠오른 의문이니까요.
  • 작성시간 06.04.08 평생 두가지 이름으로 두사람의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요. 분명 이중국적을 취득함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국제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함일텐데.. 가령 "삐삐 리"가 외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한국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는 다던가 하는 등.. 넓게 생각하자고 찾아보자면 많이 있을 겁니다.
  • 작성시간 06.08.08 저는여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F2비자로 체류 연장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여.. 나중에 벌금물어요... 그냥 2년에 한번씩 계속 체류 연장하시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 딸은 2001년 8월에 출생해서 한국 나이 6세 만으로는 아직 4살이구여.. 미국에는 두번정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물론 미국 여권으로 단 미국 다녀오실때 재입국허가서 받으셔야 해요. 출입국관리소에서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 06.09.24 F2비자로 체류연장하셨다면 들어가실때 비자 받아서 들어가신건가요? 여권만있으면 된다는말도 있고 비자신청해야된다는말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잡겠네요.. 글쓰기가 안되서 답글로 여쭤보는건데 아시는분있으시면 글좀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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