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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O 작성시간26.06.25 new
1. 미국내에서 적법 체류 신분이 없으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2. 한인들의 경우, 적법 체류 신분이 아니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한국은 지난 2001년 4월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협정국가이기 때문이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2/07/11/%EC%86%8C%EC%85%9C-%EC%97%B0%EA%B8%88%EA%B3%BC-%EC%9D%B4%EB%AF%BC-%EC%8B%A0%EB%B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