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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여정민|작성시간17.01.12|조회수11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사회와 법, 민법총칙 수업을 들었던 영어교육과 여정민입니다.

법률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사범대 학생들은 4학년 1학기에 교생을 나갑니다. 따라서 1학기 5월 한달동안 저희는 수업을 듣지못해, 교수님께 출석인정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이것이 부정청탁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이란 어떤것이고, 교생실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구는 정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법지식이 없는 저는, 법률을 찾아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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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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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문호 | 작성시간 17.01.13 1. 위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청탁등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며
    3. 부정청탁이라고 해도 직접 청탁만을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4. 즉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이상 직접청탁자는 재제대상이 아니다.
    5.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기 바란다.~~~
  • 답댓글 작성자여정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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