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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여정민| 작성시간17.01.12| 조회수1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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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문호 작성시간17.01.13 1. 위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청탁등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적용대상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용이 되지 않으며
    3. 부정청탁이라고 해도 직접 청탁만을 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4. 즉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되지 않은 이상 직접청탁자는 재제대상이 아니다.
    5.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용하기 바란다.~~~
  • 답댓글 작성자 여정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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