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차별적 보증수리비용 지급행위) 신고서
신 고 인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가맹사업자 협회
대표자 황의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0-2
전화: 031-406-0095, 010-3891-7652
팩스: 031-501-9357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110111-0085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대표이사 정몽구
신 고 취 지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로서 사후관리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당연 모든 비용부담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하는 대신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기에,
이를 가맹계약을 통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업무위탁을 하고 그 소요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맹점사업자별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므로 인하여 모든 비용부담원칙에 위배하고 있는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무상수리 보수지급 행위를 더 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고 이 유
I.기초적 사실관계
1.당사자의 관계
(1)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LUhands'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따른 사후관리의무자로서 사후관리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당연 모든 비부담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하는 대신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기에,
이를 가맹계약을 통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업무위탁을 하고 그 소요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맹점사업자별로 차별적으로 지급하므로 인하여 모든 비용부담원칙에 위배하고 있는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무상수리 보수지급 행위를 더 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고 이 유
I.기초적 사실관계
1.당사자의 관계
(1)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BLUhands'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호의 가맹본부에
2)동계약서 제15조 사후관리업무의 기본사항을 살펴본다면,
사후관리(보증수리 포함) 업무시 현대자동차(주)의 정비지침서 및 정비통신 등
현대자동차(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리작업을 하여야 하고,
블루핸즈가 독자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게 통보하여
현대자동차(주)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블루핸즈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가맹계약서 제15조 참조),
(3)동계약서 제16조(사후관리 담당자)를 살펴본다면,
블루핸즈의 사후관리(보증수리 포함) 담당자를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동차 정비 실무2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자로 선임하도록 특정하고
(가맹계약서 제16조 참조),
(4)동계약서 제17조(사후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를 살펴본다면,
블루핸즈가 실시한 사후관리비용은 매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현대자동차(주)는 블루핸즈의 확정된 사후관리 비용을 매주 수요일 기준
주간 마감하며 차주 목요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가맹계약서 제17조 참조),
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사후관리등 업무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등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가맹계약서 제16조 2항 제4호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가맹계약서 제60조 2항) 현대자동차(주)의
관리감독을 통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맹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5)또한 동계약서 제18조(사후관리 청구비용의 확인)를 살펴본다면,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가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위 제17조의 사후관리 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교환부품 제공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공 및 교환부품 제출요구에도 응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가맹계약서 제18조 참조), 이에 교환부품관리 및 반납(가맹계약서 제19조), 사후관리 업무지도(가맹계약서 제20조)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7조(사후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블루핸즈가 실시한 사후관리비용은 매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현대자동차(주)는 블루핸즈의 확정된 사후관리 비용을 매주 수요일 기준 주간 마감하며 차주 목요일에 지급한다. 단, 월별 비용 마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월 마감일자로 한다.
가맹계약서 제18조(사후관리 청구비용의 확인)
①현대자동차(주)는 블루핸즈가 청구한 사후관리 비용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실시여부 확인 및 교환부품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주)의 자료제출 요구 및 교환부품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며-
(6)위 (1),(2),(3),(4),(5) 내용에 의하여 살펴본다면,
보증수리비용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
보증수리업체의 등급을 나누어서 부당하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 급 | 보 수(1/H) | 비 고 |
S 등급 | 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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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 32,000 |
|
B 등급 | 27,000 |
|
C 등급 | 24,000 |
|
D 등급 | 22,000 |
|
II.현대자동차(주)의 사후관리행위
위 현대자동차의 사후관리업무는 ‘법률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등’ 행위와 이에 기하여 대행 형태인 ‘가맹계약서를 통한 사후관리 행위’로 나누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1.자동차관리법상 ‘사후관리 등’행위(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1)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 차제작자로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사후관리업무를 직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령에 규정된 사후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②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③동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④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2)위 4가지 유형중,
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업무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위 (1),(2)의 자동차제작업체로서 현대자동차(주)가 사후관리업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의무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 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 인력)
①제작자 등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제 32조의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2.‘가맹계약서를 통한 사후관리 행위’(이건의 가맹계약서)
자동차관리법상의 행위 외에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이건의 ‘가맹계약서상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시 살펴본다면,
(1) 사후관리란, 현대자동차(주)가 생산 또는 판매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보증수리, 일반수리, 각종점검, 기타 서비스 및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리)제3호}.
-위 ‘보증수리’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주)가 생산 또는 판매한 차량의 정상적인 사용하에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재질상 또는 생산과정상 작업결함을 현대자동차(주)의 비용부담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고(가맹계약서 제2조 3호 4호),
(2) ‘사후관리업무의 기본사항’은,
사후관리(보증수리 포함) 업무시 현대자동차(주)의 정비지침서 및 정비통신 등 현대자동차(주)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리작업을 하여야 하고, 블루핸즈가 독자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게 통보하여 현대자동차(주)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블루핸즈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가맹계약서 제15조),
(3)‘사후관리 담당자’는,
블루핸즈의 사후관리(보증수리 포함) 담당자를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동차 정비 실무2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자로 선임하도록 특정하고(가맹계약서 제16조),
(4)‘사후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블루핸즈가 실시한 사후관리비용은 매일 청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현대자동차(주)
는 블루핸즈의 확정된 사후관리 비용을 매주 수요일 기준 주간 마감하며 차주 목요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가맹계약서 제17조),
(5)‘사후관리 청구비용의 확인’은,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가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위 제17조의 사후관리 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교환부품 제공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공 및 교환부품 제출요구에도 응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가맹계약서 제18조),
(6)교환부품관리 및 반납(가맹계약서 제19조),
(7)사후관리 업무지도(가맹계약서 제20조),
(8)시후관리등 업무중지(가맹계약서 24조),
(9)가맹계약의 해지 및 절차(가맹계약서 제60조 2항 4호),
등의 규정을 두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II.현대자동차의 부당한 가맹거래행위(차별적 보증수리비용 지급)
1.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차별적 보증수리비용 청구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13조 1항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호 ‘나목’, ‘다목)
(1)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내용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호 ‘나목’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목’은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략 2. 중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5. 중략 6. 후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중략 2. 중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후략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
2.피신고인의 부당한 차별적 보수지급행위
-가맹계약서상 근거와 이유없이 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보수지급
(1)현대자동차(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①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 자금면에서 절대적 약점을 사업적 능력에서 현격하게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전적인 지원에 의하여 보완 유지되는 위치에 있고, 가맹계약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점포 및 내부시설을 준비하고 이에 따라가 하며, 예기치 못하게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시설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워져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통상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의 판례입장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바(대판 2002. 9. 27.선고 2000두3801 판결 참조),
③위 ①②의 거래상 지위는 바로 피신고인이 국내 자동차 제조시장에 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임이 자명하고, 자동차 정비 가맹시장에서 1위의 사업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소비자신뢰도 및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러한 피신고인과 가맹계
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피신고인의 보증수리 업무를 위탁발게 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의 특성상 보증수리 고객이 일반수리 등에 대한 고객으로 유인될 가능성등을 감안하면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피신고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것으로서 위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가맹본부인 현대자동차(주)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2)‘나목’ 부당한 강요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인 피신고인이 가맹계약서에 근거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인 블루핸즈 정비업소를 임의적으로 S ~D등급으로 나누고, 각등급별로 42,000원부터 2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현대자동차(주)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로서 사후관리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대행업무로 처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주)가 무상수리비용을 지불할(한) 부담을 가맹사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다목’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행위
위와같은 이유로,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인 피신고인이 가맹계약서에 근거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인 블루핸즈 정비업소를 임의적으로 S ~D등급으로 나누고, 각등급별로 42,000원부터 2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현대자동차(주)
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로서 사후관리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대행업무로 처리함으로써
현대자동차(주)가 무상수리비용을 지불할(한) 부담을,
가맹계약서 제17조의 절차규정을 두고서 사후관리비용으로서 무상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무상수리비용으로서 차별적 보수를 지급받는 아무런 근거내용도 없이 차등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는 현대자동차(주)는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설정한것이고, 동계약서를 변경 및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하는 것입니다.
IV. 결론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주)은 무상수리비용와 관련하여 피신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무상수리비용의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2016. 1. .
위 청구인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가맹점사업자협회
대표 황 의 종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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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핸즈가맹점의 보증수리 보수비용은 블루핸즈계약서상의 근거도없이
가맹점본부의 우월적지위에 의한 일방적인 등급평가로(5개등급) 나뉘어
차별하여 지급되어왔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사후관리업무를 직접하는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자에게 대행업무비용을 차등지급 함으로써 그부담을
영세 가맹사업자들에게 전가해 왔던것입니다.
상기와같은 불공정행위 신고문건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아래와같이 가맹사업법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블루핸즈가맹점 사업자단체와 현대자동차와의 당사자간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블루핸즈가맹점 사업자의 유일한 전국협의체인 현정회는 이번 분쟁조정에
전국회장단의 지역별 대표단을 선출하여 현대차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할것입니다
블루핸즈가맹점 사업자들의 유일한 전국사업자협의체인 현정회가
지난 2014년 태동되어 2년이 지나도록 수억원의 회비만 소비하고
단한차례도 가맹점사업자 회원사들의 권익향상을위해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가맹점본부와의 단체협상을 단한차례도 하지않은것은 잘알고있습니다.
더이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본연의 임무인 회원사들을위한 권익향상을 뒤로하고
이번 분쟁조정에 적극나서지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전국사업자단체인 현정회의
미래는 암울할것입니다.
이번을 기회로 극도로 어려운 불경기에 최소한 일한만큼은 공평하게 받을수있는
기틀을 마련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블루핸즈가맹점협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16.02.23 앗싸~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작성시간 16.02.24 똑같은일하고 수리비는 기본등급이라 적게받고...
이번일이 꼭성사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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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6.02.24 평가는 평가에서 끝나야합니다 이것을통해 같은부품을 사용하고 같은일을 하는데 보증수리비를 차등주는 명목하에 S 등급을 일반수리 가격에 준한 평균가격으로 책정 아래등급으로 갈수록 상식이하 비용으로 책정하여 고양이 코딱지 만큼 수리비주고 있으니..진정 협력업체를 위한다면 보증수리비는 동일해야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상위하는 업체에는 그에노력에 댓가로 별도의 무상 시설장비 및 공구지급이나 업체관련 모두가 해택을 볼수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증수리비는 지금의 S 등급의 M/H 로 설정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예:DM 싼타페 커플링작업 D등급30800,S등급5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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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2.24 보증수리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더라도 너무나 턱없는데 원하는 서비스수준은 업계최고를 원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두고 사상누각(모래위에세운 樓閣)과 같이 모래위에세운 서비스정신일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감당해야할 서비스비용을 차등지급하여 영세기업을 두번씩 울린다면
어느누가 공감할수있겠나요! -
작성시간 16.03.02 이번건의 문제는 현정회가 처음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결국은 가맹점 협회가 나서서 진행이 되는군요.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