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변호사의 글(2)의료분야는 공공의 영역이고 의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직을 포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정당하다는 것이 정부
작성자普賢.작성시간24.03.08조회수12 목록 댓글 0김종민변호사의 글(2)
의료분야는 공공의 영역이고 의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직을 포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확실한 공공재인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사도 사직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주말근무 포함 주 80~100시간 근로가 정당화 되는가.
만약 공무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의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와 징계, 처벌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를 상대로 영업하는 동네 식당에서 원가의 60~70%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적자 보전을 위해 이익이 남는 다른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려 해도
이를 불허해 식당 문을 닫으려 하는데
국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그 가격에 계속 손해보고
장사하도록 강제하고, 주변이나 지방의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폐업한 업주에 대해 국가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가.
만약 식당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해서는 전공의 사직을 못하도록
국가의 강제가 가능하고 징계, 처벌이 정당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가
있다. 국민인 의사도 보호대상임은 당연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한다.
공익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과잉금지원칙 등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헌법상 제한이 따른다.
전공의는 수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고
빅5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모 변호사님이 공익을 위해 전공의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셨다는데
지금도 지방의료원이나 중대형 병원이 여유있다
하고 민간에 개방한 군병원도 한산하다 하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가긴급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직한 전공의를 사실상 "강제징용"
하는 정부의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