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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변호사의 글(2)의료분야는 공공의 영역이고 의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직을 포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정당하다는 것이 정부

작성자普賢.| 작성시간24.03.08|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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