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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의협회장, 임현택 소청과회장을 영장 치라는 지시 내려옴…[노환규 전의협회장 FB]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작성자普賢.|작성시간24.03.10|조회수30 목록 댓글 4

노환규 전의협회장, 임현택 소청과회장을 영장 치라는 지시 내려옴…

 

[노환규 전의협회장 FB]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검찰총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받아본 담당 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행정부의 수반의 자리에 있는 최고권력자가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한다면?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경찰조사 중 해프닝

 

어제의 경찰 조사는 오전 9시 55분 경 시작되었다. 저녁 6시쯤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과 달리 조사는 매우 오래 걸렸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를 맡은 담당 최수사관 외에 또다른 수사관은 11시간이 넘는 조사시간 동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받고 있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최수사관에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있었다(이것도 이례적이었다). 

 

오전 9시 55분에 시작한 경찰조사가 10시간을 훌쩍 넘긴 때였다.통상적으로 진술조서작성이 끝나면 이를 수사관이 인쇄를 한 후, 이를 피의자와 변호인이 넘겨받아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기로 자구 첨삭을 통해 수정한 후에 이 부분에 지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134쪽이나 되는 진술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느라 나와 변호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검토 후 변호인의 자필로 자구수정을 마쳤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계속 자필로 자구수정을 한 부분을 다시 타이핑을 하여 다시 재확인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134쪽 중 50쪽이 넘었을 때 변호인이 남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지장을 찍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 때 11시간이 넘었다. 수사관이 동의하여 지장을 막 찍고 있는 순간, '말없는'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이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죄송하지만 잠시 중지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왜 그래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다시 물었다. "이 문서가 용산(대통령실)으로 올라가나요? VIP(대통령)께서 직접 보자고 하시던가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상황을 좀 이해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슬쩍 들여다 본 수사관의 모니터에는 '말없는' 수사관이 보여준 메시지 외에도 실시간으로 누군가 지속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메시자가 보였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조서를 보며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메시지였다. 

 

이미 조사 시간이 11시간이 넘었다. 

내 변호인은 강하게 항의했다. 그들의 요청대로라면 앞으로 1시간은 족히 더 소요될 터였기 때문이었다.

변호인이 "이러면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담당수사관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라며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온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때 다른 수사관들도 들어와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조사시간이 11시간이 넘은 상황에서 VIP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깨끗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래서 1시간 더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그들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사이 담당 수사관은 한 번 더 나갔다 오더니, "안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또 반복했다.

 

변호인의 인내가 바닥났다. 그는 "지장 찍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조사거부하고 갔다고 보고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도 외투를 집어들고 일어서는 순간 여러 수사관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말렸고, 담당 수사관이 "잠시만, 제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예,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고 비로소 134쪽의 진술조서에 지장을 찍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2. 의문의 풀림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는 내게 "오전에, 용산에서 회장님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임(현택)회장님도 같이요."라고 말했다. 

(그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이 글은 그에게 사전 동의를 얻고 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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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남용

 

고발 후 적법한, 그리고 통상적인 사법절차는 이렇다.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경찰이 기소(유죄)/불기소(무죄)의 의견을 담아 검찰에 보낸다. 검사는 이를 넘겨 받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소송이 시작된다. 그리고 검사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는 관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친다"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만일 경찰조사 이전에 "구속영장을 치는 게 좋겠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으로 짓밟은 것이다. 

권력자가 "구속영장을 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무려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성실하게 조사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수사지침은 일선의 수사관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공동체'라는 창의적 개념을 도입해서 재미를 보신 분이라 이제는 '이해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모르겠는데, 힘없는 일반시민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건 정말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글 쓰고 보니, 압수수색 한 번 더 나올 것 같음. 나오세요. 당해줄 테니까... 힘없는 일개 시민이 당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만 제가 자살하는 일은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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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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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반스 | 작성시간 24.03.11 구속영장내면 무서워서 전공의들 돌아올것 같아서. 무서워라. 그런데 전공의들 대다수는 안돌아올걸요. 전공의 어머니에게 동네 이웃 어르신이 그걸 그냥 놔두냐?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끌고와야지 했다던데....위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들이나 생각이...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하기싫다는건 절대로 안하는 신인류인데, 예전의 순진한 노인의사들을 생각하면 안되는건데.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사에 대한 마음을 직접 보고, 더더욱 사명감과 희생이 필요한 필수의료는 안하는 걸로. 누가 이기든 필수 의료전공의들은 안돌아갈사람 많을겁니다. 우리손자나 저희몸을 맡길수 있는 필수의료 의사가 없어지는게 제일 걱정입니다....마하반야바라밀 _()()()_
  • 답댓글 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1 범죄자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서 겁박하던 무식한 검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돈이나 밝히고 리베이트나 먹는 의사 치정질하는 의사 생각해서 저지른 짓이지요.

    그나저나 총선이든 김건희든 뭐든, 철없이 저지른 짓이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무식한 술꾼 윤석열검사의 발목 잡을 겁니다. 너무 큰 일 터뜨렸어요.
  • 작성자해반스 | 작성시간 24.03.11 소아과 전공의 백만원 준다는 정부의 말을 듣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다가 이제는 거지화한다고....
  • 답댓글 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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