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진정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자격 제한, 지역서점이 아닌 업체를 지역서점으로 사정 계약에 대한 진정
작성자책방 작성시간22.03.14 조회수1054 댓글 11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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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4.19 진행경과 요약 : 2022.4.8.일 관련하여 시장 호보에게 연락하니,
“시장비서과(613-2001)로 연락하라” 하여 연락하니,
다시 “시장직속민원”(613-6243) 본 내용 메일로 보내고 통화함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진행경과를 못 받아 시장직속민원실에 전화하니 “문화산업진흥과에 알라보라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다.”다.
꿀 먹은 벙어리? 불타는 감자 돌리가? 결론은 또 헛삽질!
- 주장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현장 현상파악 후 조치 약속을 한다듣지 하는 기대예상을 진흙탕 속에 납작 쥐포로 만들어버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