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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분들중 법대 나오신분.. 혹시 파산신청에 대해 아시나요?

작성자Joanne12345|작성시간08.12.21|조회수70 목록 댓글 1

20 년도 더된 가족같은 이웃이 있었는데 그 댁 아저씨께서 저희집에서 돈을 빌려다 쓰시고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 아저씨 아들 블로그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주 럭셔리하게

 

잘 살더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파산신청을 하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제된다면서요? 이거 맞는 정보 인가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착하셔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겠다고 하실 지 몰라고 저는 그렇겐 안되겠네요..

 

쉼터분들, 혹시 아시면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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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예비손사1人 | 작성시간 08.12.21 그분들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오셨나요? 사건번호 나오고 판결 들어가면 면책,즉 더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은 불가할듯합니다..파산신청하실떄는 본인이 가지고있는 채무에 대한 모든사항을 법원에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사항에 대해 파산신청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인정받을경우 채무자께서는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것입니다..그분께서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같은 것들이나 행정처분을 신청하셨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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