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예비손사1人작성시간08.12.21
그분들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나오셨나요? 사건번호 나오고 판결 들어가면 면책,즉 더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은 불가할듯합니다..파산신청하실떄는 본인이 가지고있는 채무에 대한 모든사항을 법원에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그 신청사항에 대해 파산신청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인정받을경우 채무자께서는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것입니다..그분께서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같은 것들이나 행정처분을 신청하셨어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