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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미디어법,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이 차이점이 뭐에요??

작성자마이클초단|작성시간09.07.22|조회수379 목록 댓글 7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미디어법

-방송사 지분을 대기업이 20% 소유 제한이었는데, 이를 없애서

 

결국 대기업도 방송사를 소유할수 있다. 이건가요??

 

 

2. 신문법

-신문사가 방송사 차리는걸 막았는데, 이를 해제하여 경영이 투명한 신문사만 방송사를 차릴수 있다??

 

3. 방송법

방송법이 미디어법이랑 뭐가틀리나여??

 

4. iptv법은 iptv가 현재 sk브로드밴드, 하나로, kt만 했었는데 , 대기업도 진출 가능??

 

이런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나빠서요.

 

그리고, 이런법이 통과되면

 

국민일보같은 비인기 신문사는 망하나요? 많은 경쟁 신문사가 생겨서??

 

혹은 대기업이 국민일보 인수할까요?? 근데 굳이 인수안하고, 새로 차리는게 더 이익이지 않나요?

 

국민일보가 네임벨류 있는것도 아니고..

 

만약 인수해도, 국민일보 직원들 구조조정하죠? 그럼 국민일보 마니 짤리겠네요? 국민일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수한 대기업의 임금체제를 받아서 연봉이 오를수도 있겠녜요????

 

 

똑똑한 분들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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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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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나의적은나 | 작성시간 09.07.22 대기업이 직접 언론사를 차리거나 기존 언론사 인수가 가능하다는거죠....
  • 작성자62호 | 작성시간 09.07.22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사건이 일어나서 가장 공정하게 국민의 안방까지 전달되어야 할 방송사의 뉴스가 소유주 ( 대기업 ) 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공성을 잃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여론이 형성 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언론의 기능을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되는 대목입니다.
  • 작성자62호 | 작성시간 09.07.22 편집방향이나 논조가 친기업적, 권력대변적으로 바뀔 수 있구요, 지금 탄탄히 굳어져 있는 대형메이저언론 ( 조선, 중앙, 동아 )과 대기업 ( 삼성 등 ) 의 칡덩쿨 처럼 얽혀있는 권력구조가 더욱 강하게 되어 소수 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 작성자62호 | 작성시간 09.07.22 자연스레 국민의 눈이 되는 언론의 전반 ( 신문과 방송 ) 이 대기업과 메이저언론사의 조정아래 공정하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독과점이 되구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한 사건에 대한 메이저언론의 시각만 있고, 다른 시각이나 다양성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62호 | 작성시간 09.07.22 언론장악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기전에 국민을 나치즘으로 포섭하려 언론을 장악해, 세계대전 발발시 독일군인들은 독일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속에 폴란드로 진격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도 여러채널의 TV지상파 방송국을 소유한 법을 통과시켜 여론의 기능이 마비되어 사상 최악의 경제공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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