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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 법원 항소심 판결(대법원에 상고 했음!)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작성시간19.03.11|조회수2,952 목록 댓글 1

◇[참조]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 법원 항소심 판결(대법원에 상고 했음!)
http://naver.me/F7w70RQm
2019.2.18.

법원 "선거 자유·공정 침해"
서울시, 인편 동의서 금지
[내일신문] 2019-01-02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흔히 이용하는 홍보요원(속칭 OS요원)을 동원해 조합 총회의 중요한 사안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상 인편에 의한 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홍보요원을 동원한 총회 선거 참여 등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꼽혀온 홍보요원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흔히 이용하는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 총회의 중요한 사안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은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 전자투표만을 인정하고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며

◆인편 통한 동의서 중대 하자
항소심은 1심과 대부분 일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집배원이 등기우편 배달 방식이 아닌 택배 또는 일반우편 방식으로 배달했다"며 등기우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추진위나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전문 홍보대행사를 선정한 뒤 직접 조합원 등의 거주지를 찾아가 동의서를 받는 경우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부조리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문외한인 조합원 등은 홍보요원이 안내하는대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정할 뿐만 아니라
어느 조합원이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여러 시공사가 경쟁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건설사와 철거업체, 설계 및 감리업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합에서 귀띔한 시공사를 정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는 홍보대행업체가 조합원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자기들이 서면결의서에 찬반 여부 등을 기입해 제출하는 일도 흔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홍보요원 문제점을 인식한 뒤
조합원 등은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우편이나 전자 투표로만 자신의 선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제3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는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진위는 서울시 규정 등을 위반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추진위 토지 등 소유자는 1208명으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621명이다.
이중 총회에 직접 출석한 사람은 68명에 불과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은 383명으로 총회 유효 득표자는 451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중에 255명(원고 주장) 내지 298명(피고 주장)이 제3자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통해 투표에 참가한 경우다.

제3자가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제외한 경우 621명의 과반수(311명)에 미달하는 사람이 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하자가 있는 투표에 의해 이뤄진 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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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11 [민원] 불광제5구역재개발조합의 2019년4월초 정기총회에서 "임원연임(안) 상정취소 조치" 및 "편파적 홍보요원, 교통비가 선거법규위반? 여부 판결" 요청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7?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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