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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 법원 항소심 판결(대법원에 상고 했음!)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19.03.11| 조회수24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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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1 [민원] 불광제5구역재개발조합의 2019년4월초 정기총회에서 "임원연임(안) 상정취소 조치" 및 "편파적 홍보요원, 교통비가 선거법규위반? 여부 판결" 요청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7?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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