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는 무효" 법원 항소심 판결(대법원에 상고 했음!)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19.03.11| 조회수245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1 [민원] 불광제5구역재개발조합의 2019년4월초 정기총회에서 "임원연임(안) 상정취소 조치" 및 "편파적 홍보요원, 교통비가 선거법규위반? 여부 판결" 요청 건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67?svc=cafeapp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