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수정.보완됐음》[제5호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계획(2019.3.6)]에 [위험한 내용]이 포함됐음을 [경고]하는 건!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작성시간19.04.01조회수2,322 목록 댓글 11■《내용이 수정.보완됐음》
[제5호안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중에서,
2018년도 기타회의(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인 [선거관리계획(2019.03.06) 75쪽~82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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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임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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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래]
1.선임동의서 미 제출시 선거권 없음,
2.투표용지 2배 제작,
3.언제던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필사인이 없는 선거관리계획을 첨부했음.
4.선관위 사무실을, 연임하려는 조합임원이 근무하는 조합 사무실 내에 설치함,
5.선관위 전화를 기존의 조합 전화로 공동 사용,
6.투개표시 경찰지원이 없음,
7.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신고포상금) 없음,
8.선거관리위원회 1~3차 회의와 집행부회의 회의록 및 자필사인된 결의서가 없음.
9.우편투표 접수 및 사전.우편투표함을
조합사무실내 선관위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경찰지원도 없음,
10.연임(안) 총회상정에 대한 선관위의 결의서(자필사인포함)가 없음,
등 입니다.
※[의도 분석]
1.조합임원의 연임 건에 대한 찬.반결의를 얻으려는 투표(선거)를 하면서,
(1)선관위 사무실을,
조합임원 연임 당사자들이 상주하는
조합 사무실내에 두고
(2)조합전화를 공동 사용토록 하며,
(3)사전투표를 조합 사무실에서 하고,
(4)우편투표 접수를 조합사무실에서 하고,
(5)사전.우편투표함을 조합사무실내에 있는 선괸위 사무실에 보관하며,
(6)투개표 및 투표함 보관 시에 경찰지원도 받지않고,
2.찬성 결의한 선관위 위원들의 자필서명이 없는[선거관리계획]를
유첨서류 형태로 안건상정하여,
중요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복잡하게 만들어서
3.이번 정기총회에서 쉽게 [추인]받아서,
향후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소송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 [선거관리계획]은 의도적으로
이번 연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어렵도록 만들고, 또한 이를 합법화 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계속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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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래는 [제5호안건] 속에
복잡하게 숨겨진 [선거관리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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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선거관리계획]을
금번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향후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소송 등을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제45조, 조합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109년 정기총회 [의결사항]으로,
[선거관리계획]을
(1) 1.안건상정하고
(2) 4.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받으려고 합니다.(65쪽)
[첨부1] 4. 조합의 기수행 업무 : 첨부 내역 참조(65쪽)
[첨부2] 첨부서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내역(67쪽)
[첨부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과 및 업무내역
[첨부4]
# 첨부 : 선거관리계획(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경과 및 업무내용 참조) (71쪽)
[첨부5] 첨부서류 ■선거관리계획(73쪽)
[첨부6] 선거관리계획(75쪽~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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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사진 총13쪽 및 [댓글] 내용을 꼭 상세히 살펴보세요!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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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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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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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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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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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총8쪽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4.01 *제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선거관리계획(2019.03.06)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결]되면,
이번 정기총회의 선관위 결의 및 선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되는 것으로써,
연임(안)도 [무효]로 판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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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4.03 ■2019년 정기총회 [우편.투표함] 관리.보관 상황을 보여주는 [핸드폰사진] 한장!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9?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올려주세요!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