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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수정.보완됐음》[제5호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계획(2019.3.6)]에 [위험한 내용]이 포함됐음을 [경고]하는 건!

작성자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시간19.04.01| 조회수1742| 댓글 1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선거권]의 [선임동의서]란 무엇인지? 즉시 상세히 해명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출처 : 2019년도 정기총회 책자 77쪽)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3?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2 ■조합은 [서명(날인)]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계획]을
    제5호 안건의 첨부서류로 제출했나요?(유첨 : 정기총회 책자 73쪽~82쪽)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4?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2차 요구]
    왜?[투표용지]를 [선거인 1,512명]의 [2배]=[3,024장]까지 제작한 이유를 [선관위/조합]이 즉시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출처:정기총회 책자 80쪽)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2?svc=cafeapp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제5호안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중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선거관리계획(2019.03.06) 75쪽~82쪽]은

    1.선임동의서 미 제출시 선거권 없음,
    2.투표용지 2배 제작, 
    3.언제던지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필사인이 없는 선거관리계획안,
    4.선관위 사무실을 조합 사무실 내에 설치함,
    5.조합 전화를 선관위 전화로 사용,
    6.투개표시 경찰지원이 없음,
    7.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신고포상금) 없음,
    8.선거관리위원회 1~3차 회의, 집행부회의 회의록 및 자필사인된 결의서가 없음
    9.우편투표 접수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을 
    조합사무실내에 함 등 

    *제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2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내용 보기!

    "회의자료가 헛점 투성이군요!"
    http://naver.me/x8TmKBy7

    *회의 책자 앞.뒤 표지의 조합 전화번호도 [02)358-5860]을
    [02)358-8560]으로 인쇄해서 배포했고요!

    *3월30일에 사전선거를 하면서, 3일 전인 3월27일에야 책자 등을 우편으로 보내서,
    아직도 못받으신 조합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해본 경험과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조합원님들의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려는 성실성도 부족해서,,,
    실수를 연발하는 것만 같아서, 옆에서 보기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http://naver.me/xpqh4HQS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조합 정관에 따라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임원.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 ----- -----
    법.조례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들을 위의 댓글과 같이 포함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1 *제도적으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한
    선거관리계획(2019.03.06)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결]되면,

    이번 정기총회의 선관위 결의 및 선거관리계획 자체가 [부결]되는 것으로써,
    연임(안)도 [무효]로 판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2019년 정기총회 [우편.투표함] 관리.보관 상황을 보여주는 [핸드폰사진] 한장!
    http://m.cafe.daum.net/bulkwang5jaegaebal/fUhF/399?svc=cafeapp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댓글도 올려주세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3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4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불광제5재개발성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04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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