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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공지방

위탁관리업체 재계약공고

작성자관리소장|작성시간10.08.02|조회수57 목록 댓글 2

위탁관리업체 재계약공고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참가한 3개업체중 적격업체가 1개업체이므로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아래와 같이 『주민의 의견조사』후 주)세화종합관리로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계약만료일: 2010.08.31

   2.주택관리업자 상호: 주)세화종합관리

   3.재계약조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4.이의제기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로 제출

    -이의신청서: 관리사무소양식 또는 자체양식

      (입주자등(세대주)의 성명, 동호수,서명, 이의제기사유 기재)

    -제출기한:2010.08.11까지

   5.재계약 기간:2010.09.01부터 2012.08.31까지(2년)

   6.계약서: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를 제외하고 기존계약과 동일

 

 

 

2010.08.02

 

 

 

 

 

번동주공4단지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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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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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별연가 | 작성시간 10.08.02 8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고 의결하여 놓고 조정은 하지 않은채 재계약 공고를 내보내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작성자지킴이 | 작성시간 10.08.05 대한민국을 거의 뒤져봐도 위탁업체 의 자본금 10억원,법인설립10년을 참가자격으로 입찰한 단지는 없는듯 하였습니다. 우리단지는 개별난방단지로 민원 발생이 많지 않음에도 법인 설립10년이상 자본금 10억원을 제시한것은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입주민에 질적 양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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