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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재계약공고

작성자관리소장| 작성시간10.08.02| 조회수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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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해별연가 작성시간10.08.02 8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수수료를 조정한다고 의결하여 놓고 조정은 하지 않은채 재계약 공고를 내보내는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작성자 지킴이 작성시간10.08.05 대한민국을 거의 뒤져봐도 위탁업체 의 자본금 10억원,법인설립10년을 참가자격으로 입찰한 단지는 없는듯 하였습니다. 우리단지는 개별난방단지로 민원 발생이 많지 않음에도 법인 설립10년이상 자본금 10억원을 제시한것은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 입주민에 질적 양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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