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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직승무원 에서 기내승무원

작성자Michael_Jun| 작성시간20.06.17| 조회수192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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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Michael_J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6.17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BooBoo 작성시간20.06.17 우선 같은 회사내에서 채용 하는 Internal도 똑같이 면접 보고 합/불합격 똑같아여. 단지 아메리칸같은 경우 그렇게 내부 채용으로 가면 회사내 Seniority는 킵 하고 승무원 시니어리티만 신입으로 바뀌어여. 그리고 승무원 점싯에 앉을 수 있는거 빼곤 특별하게 많이 차이나는건 없는거 같아여. 승무원이 지상직보다 오프가 좀더 많다는거... 그 외엔 모든 베네펫은 같은걸로 알아여.
  • 답댓글 작성자 Michael_J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6.17 승준생과 별 다를건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BooBoo 작성시간20.06.18 Michael_Jun 네... 내부채용이라고 해서 뭔가 가산점이 있고 반듯이 뽑아야 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반지원자 하고 똑같아여. 단지 본인의 최초 입사 날짜를 킵 할수 있다 정도조. 그게 후에 retirement나 이런거엔 도움이 되긴 하죠.
  • 작성자 fly16crew 작성시간20.06.24 지상직승무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ㅎㅎ(승무원이라는 뜻이 항공기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공항에서 티켓팅해주시는 지상직직원들을 말씀하시는거같아요!ㅎ 국내항공사 지상직직원들중 티켓팅과 게이트연결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협력업체(하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기내승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공사 대졸공채로 입사하여 지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기내승무원으로 파견근무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저는 댄 밖에 못 봤네요) 파견근무여서 최대 2년만 기내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고, 파견근무이지만 면접과 테스트 그리고 교육까지 다 이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항상미소짓자 작성시간20.07.05 대한항공 사내파견은 최대 4년까지 근무 가능해요. 처음 2년 근무하고 1회 연장해서 총 4년 비행 후 원래 근무로 돌아갈지 아님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비행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때 결정하면 한 곳에 쭉 남는 거구요.
    처음 2년만 비행하고 연장없이 복귀할 수도 있어요.
  • 작성자 포에버크루 작성시간20.09.20 옛날에는 됐던거 같은데 요즘은 이동이 힘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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