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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경계선 부근의 건축(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규정)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05.04.21|조회수4,051 목록 댓글 2
1)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2)인접지 소유자는 정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질의 회신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 규정의 준수여부(99년 4월 30일)
건교부건축 58550-1566

질의:민법 제 242조의 규정에 대한 규정

회신: 1.민법 제 242조 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건축

2.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 가지 않는 구조로 함.
3.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 242조 2항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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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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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4.22 지붕 처마 끝도 50센티를 띄워 설계를 했는데 회신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법하지 않으면 된다고 함
  • 작성자★huny★ | 작성시간 05.05.04 질의회신내용의 전문을 읽어보면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동의서 없이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반미터 이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하면 나중에 민법소송사건에 제기 될수도 잇음.(재수좋으면 안걸리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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