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2)인접지 소유자는 정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질의 회신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 규정의 준수여부(99년 4월 30일)
건교부건축 58550-1566
질의:민법 제 242조의 규정에 대한 규정
회신: 1.민법 제 242조 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건축
2.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 가지 않는 구조로 함.
3.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 242조 2항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2)인접지 소유자는 정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수 있다.
질의 회신
대지안의 공지규정 폐지에 따른 민법 제242조 규정의 준수여부(99년 4월 30일)
건교부건축 58550-1566
질의:민법 제 242조의 규정에 대한 규정
회신: 1.민법 제 242조 1항의 규정에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건축
2.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대지로 넘어 가지 않는 구조로 함.
3.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 242조 2항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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