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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찬반 투표에 관하여...

작성자팔라이트|작성시간14.03.29|조회수288 목록 댓글 19

선거구당 1명밖에 출마하지 않아 찬반투표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이 투표소 앞에서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두표 독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반투표시 투표 독려 행위는 불법이라 판단하여 그러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나서 다른 주민 1명에게 반대표도 찍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찬반투표는 주민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1. 이 경우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규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2. 또한 당시 아파트 내부에 관리사무소에서 투표 독려문을 게시했는데(투표하면 관리비가 인하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것도 불법인가요?                                                                                                                                                                3.그리고 차후 찬반투표 시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운동은 합법한 것인가요? 가능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유인물(사실에 입각한)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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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명경지수 | 작성시간 14.03.30 팔라이트 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상적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여 낙선한 동대표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결과 투표자가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되지 않아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 다시 출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에서 투표용지에 무효투표를 하는것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반대의 의미가 있지만 투표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온 달 | 작성시간 14.03.30 1. 투표독려는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단, 단지내의 규정에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을경우는 위반 입니다.)

    2. 관리주체의 투표독려문 또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나 투표를하면 관리비가 내려간다는 문구는 적절치 못합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입니다.
    규정에는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상세히는 없습니다.
    통상 선관위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팔라이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30 답변 감사 드립니다.
    더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온 달 | 작성시간 14.03.30 팔라이트 힘 내십시요.
    화이팅!!!
  • 작성자행정국장 | 작성시간 14.03.30 3번.
    공동주택의 선관위표준규정(중앙선관위 배포)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 바, 낙선운동은 합법적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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