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으로
2회차까지 유찰된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즉시나 몇일후나 상관없이)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지침 2013-854호
제2장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제3항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이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즉시 할 수 없다.
또는 몇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또 한
2010년의 선정지침의 경우
미응찰 등..... 일반경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혼란이 있었기에
2012년의 선정지침에서 일반경쟁입찰 이라고 명확히 삽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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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행정국장 작성시간 14.04.02 제15조(입찰공고 등)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공고입찰의 경우 7일은 의무(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본 기억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 명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 지금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도착하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회원님들께서 관련자료를 찾으셨다면 먼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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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온 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02
[아파트&하자소송 관련 질의회신 자료] 사업자선정 관련 일반입찰 후 수의계약에 대해 아파트질의회신
2014/01/28 08:29
복사http://blog.naver.com/qkrrnrghd/10184535304
질의
아파트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여 최초 1회 입찰 결과 1개업체 참가로 인하여 유찰되었으며, 2번째 입찰 결과 3개업체 참가(A업체: 허위하자서류제출/ B업체: 허위하자서류제출/ 기존업체C업체: 서류미비)하였으나, 괄호안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입찰이 무효되어 유찰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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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온 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02 위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입찰에 참가한 3개업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기존업체인 C업체의 경우 하자서류가 아닌 단순 서류미비이나,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하자가 있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무효인경우도 유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하자서류를 제출 한 A와 B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위 모든 사항에 근거하여 아파트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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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온 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02 또한 동 지침 제19조에서 정하는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자있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국아파트신문(http://www.jkaptn.com/)
[출처] [아파트&하자소송 관련 질의회신 자료] 사업자선정 관련 일반입찰 후 수의계약에 대해|작성자 법무법인 하늘누리 -
작성자행정국장 작성시간 14.04.02 온달님.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의 경우 수의계약이 성립됨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