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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 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02
[아파트&하자소송 관련 질의회신 자료] 사업자선정 관련 일반입찰 후 수의계약에 대해 아파트질의회신
2014/01/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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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여 최초 1회 입찰 결과 1개업체 참가로 인하여 유찰되었으며, 2번째 입찰 결과 3개업체 참가(A업체: 허위하자서류제출/ B업체: 허위하자서류제출/ 기존업체C업체: 서류미비)하였으나, 괄호안의 내용과 같은 사유로 입찰이 무효되어 유찰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고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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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 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02 위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입찰에 참가한 3개업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기존업체인 C업체의 경우 하자서류가 아닌 단순 서류미비이나,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하자가 있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무효인경우도 유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하자서류를 제출 한 A와 B업체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위 모든 사항에 근거하여 아파트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