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회원들이 일부 주민이고 60%이상이 외지에서 오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테니스장에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2: 테니스장 임원들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임원이 될수있는지.
질문3: 테니스장을 용도 변경 할수있는지. 할수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참사람 작성시간 14.04.09 3.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윈도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4.09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참사람 작성시간 14.04.09 추가로 관련 판례를 보면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 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12월 22일 선고 99두455 판결 참조)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유사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 종목변경은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시설의 ‘대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
답댓글 작성자바른 동대표 작성시간 14.04.10 저한테 아주 중요한 판례 같네요. 감사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원두막 작성시간 14.04.11 바른 동대표 네 맞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종목변경은 입대의 의결로얼마든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