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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테니스장에대하여..

작성자윈도우| 작성시간14.04.09| 조회수30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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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대포 작성시간14.04.09 임대료는 정해진것은 없고요 코치가 프레미엄을 받고 인수인계하는경우는 관리규약을 토대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는 주민 체육시설이 목적이기때문에 주민이 형식적으로라도 돼야되겠지요 그러나 아파트에서 임대개념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될수도있겠지요! 용도변경은 체육시설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 법정 면적이 있어야됩니다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를받아서 행위허가를 해야합니다 그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법정면적 알려줍니다 좀 복잡합니다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도해야되고요!
  •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4.04.09 질문 1번 : 임대료 받을 수 있는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주택법 제42조제1항),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신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판례 2009도9214참조),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2013. 9. 13 민원인)

    복리시설 사용료는 받아야 하겠지요.
  •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4.04.09 질문 2번 : 테니스장 임원
    1. 테니스 동호회 임원이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이나 관리규약이 미치지 못합니다.
    2. 테니스장 관리를 위한 관리인이면 외부인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3. 그러나 테니스장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임원이라면 외부인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4.04.09 질문 3번 : 용도변경 절차
    주택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종의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하나,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12. 8. 27 민원인)
  • 답댓글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4.04.09 테니스장을 무엇으로 용도변경 할 것인지에 따라 가부 및 명확한 절차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작성자 참사람 작성시간14.04.09 1. 테니스장은 주민 운동시설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임대는 주택법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해서 입주민등의 3/4이상의 동의로 자격있는자에게 위탁은 가능합니다. 위탁관리자 선정은 선정지침에 따릅니다. 그에 따른 비용(위탁료)은 규약이나 규정에 따라 관리비나 이용자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테니스장 이용료, 이용규칙등의 조항이 있는 사용 규정등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 방법일 듯 합니다.

    2. 테니스회는 주민의 임의 단체입니다. 임원은 누가하든 테니스회 자체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테니스회가 회 자체 결정에 따라 테니스장을 관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작성자 참사람 작성시간14.04.09 3.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윈도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09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참사람 작성시간14.04.09 추가로 관련 판례를 보면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 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년 12월 22일 선고 99두455 판결 참조)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유사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 종목변경은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시설의 ‘대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
  • 답댓글 작성자 바른 동대표 작성시간14.04.10 저한테 아주 중요한 판례 같네요. 감사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원두막 작성시간14.04.11 바른 동대표 네 맞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종목변경은 입대의 의결로얼마든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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