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로비와 하계휴가비를 산출하여 경비 및 청소인력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및 대가 산출기준이 있는지요 ?
없다면, 카페 회원님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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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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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imon 작성시간 14.04.18 행정국장님게 한표
휴가비, 위로비 상여금등은 위탁업체가 해야할일이고,법적 노무비가 아닌 주민들의 은전 사항입니다, 다라서 의무는 없숩니다 -
작성자무대포 작성시간 14.04.18 simon님 위탁업체가 보통 도급제가 아니고 위탁관리수수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직원은 추석 명절 휴가때 15만원 경비 5만원 미화원 3만원씩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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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단 디 작성시간 14.04.18 직원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느냐? 여부에 달린것 같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 근데 요즈음 다들 팍팍한 현실에서 관리비 연체는 많아지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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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한 작성시간 14.04.18 위탁 관리일 경우 보통 관리직원들은10만원선
경비5만원,미화3만원선으로 세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드라고요 -
작성자아파트산다 작성시간 14.04.19 명절포상금, 경조사비용에 대하여 참으로 인색한 것이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물론 비용은 들지만 대부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로 지급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급여생활자인데 자신의 직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이 우선 입니다. 먹이고 살집이 있어야 채찍질을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