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규약의 개정】
이번 규약 개정후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리규약을 추가 개정 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3단 비교표를 게시하여 관리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한다.
단,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정 내용 및 근거, 개정
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서명,날인을 실시하여 근거를 유지한다.
④ 관리규약 개정 신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수정,삭제등의 의견이 있을시도 ③ 과 같이
처리한다.
* 사유 : 상위법령이 바뀔시 또는 지자체 요구시 관리규약 개정이 필수이나, 개정시마다
입주민 찬반동의를 받을시 그에따른 경비와 입주민의 불편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 내용을
추가 하고자 민원을 의뢰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등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파트에서 비용을 절감 하자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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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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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낙동거사 작성시간 16.11.03 아파트입주민 알권리가 비용보다 우선한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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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정국장 작성시간 16.11.03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행정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1, 반드시 일자를 정해 기한 내 개정해야 하는 의무적 개정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2, 입주민 자율사항으로 개정을 권고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의무적 개정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도 잦은 관리규약 개정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막 밀어부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89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