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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6.11.03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행정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1, 반드시 일자를 정해 기한 내 개정해야 하는 의무적 개정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2, 입주민 자율사항으로 개정을 권고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의무적 개정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도 잦은 관리규약 개정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막 밀어부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89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