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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지급가능할까요?

작성자기쁨전달|작성시간16.11.16|조회수139 목록 댓글 4

하자보수를 외부감리 없이 압주민 중에 전문성 있는 분으로 모셔서 수고해 주신 분께 소장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입대의에서  약간의 수고비를 주기로 의결은 했는데  나중에 이를 지급할 항목이 없다 하며 못지급했는데 이번 규약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물어본 바 1) 소유주분 잡수익중에 결산시 지급하고 장충금으로 예치

                           2)규약에 어느 부분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지급하라는데(운영비규정이나 입대의의결규정)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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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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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리척결1 | 작성시간 16.11.16 신설되는 규약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시 주민 중 회계 하시는 분을 자문료 주고 같이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 할 수있다든가
    하지만 자문료 액수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 하겠지요
  • 작성자김감사 | 작성시간 16.11.16 아파트에서경비지출시적격증빙을갗추어야됨니다.따라서주민에게수고비를지급하는것은
    문제소지가있습니다.항상적격있는자에게일을
    맡겨야됨니다
  • 작성자행정국장 | 작성시간 16.11.16 회원님 안녕하세요?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임금성)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입대의 의결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입주자등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많은 공동주택에서 간혹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정은 크게 중요치 않으며, 관리주체에 일임하면 알아서 완벽하게 회계정리할 것입니다.
  • 작성자기쁨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18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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