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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지급가능할까요?

작성자기쁨전달| 작성시간16.11.16| 조회수13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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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비리척결1 작성시간16.11.16 신설되는 규약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시 주민 중 회계 하시는 분을 자문료 주고 같이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 할 수있다든가
    하지만 자문료 액수를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 하겠지요
  • 작성자 김감사 작성시간16.11.16 아파트에서경비지출시적격증빙을갗추어야됨니다.따라서주민에게수고비를지급하는것은
    문제소지가있습니다.항상적격있는자에게일을
    맡겨야됨니다
  • 작성자 행정국장 작성시간16.11.16 회원님 안녕하세요?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임금성)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입대의 의결로 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입주자등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많은 공동주택에서 간혹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정은 크게 중요치 않으며, 관리주체에 일임하면 알아서 완벽하게 회계정리할 것입니다.
  • 작성자 기쁨전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1.18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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