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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안건이 재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작성자오늘도힘차게|작성시간16.12.12|조회수277 목록 댓글 3

입대의에서 부결이 아닌 의결된 안건이 다음달 다시 안건으로 나오고, 다른의견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2016년 이전)

 재심의안건은 관계규정에 위배된것으로 관리주체만 올릴 수 있다고 관리규약에 나와 있습니다.(주택법에 위배된 안건이 아님)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동대표회의에 안건으로 계속 올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지요?



관련 자료를 찾아도 나와 있지 않아서요. 

매번 이곳의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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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백작 | 작성시간 16.12.12 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5일 전에 회장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안건은 관리주체가 회장한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건 상정을 회장이 안하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오늘도힘차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13 한해에 같은 안건이 3번 올라왔고, 그때마다 안건이 매번 틀린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안건을 의결해도 상관이 없는 지요? 안건을 올리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안건 상정을 한 회장의 잘못인가요? 묵인하고 매번 안건을 의결해주는 동대표들이 문제인가요? 마지막 내용의 의결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입대의에서
  •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6.12.14 안건의 제안은... 제안 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지요.
    입대의 회장은 제안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타당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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