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안건이 재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작성자오늘도힘차게| 작성시간16.12.12| 조회수17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백작 작성시간16.12.12 회의 안건은 회의 소집 5일 전에 회장이 공고하는 것입니다. 안건은 관리주체가 회장한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건 상정을 회장이 안하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늘도힘차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13 한해에 같은 안건이 3번 올라왔고, 그때마다 안건이 매번 틀린 내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안건을 의결해도 상관이 없는 지요? 안건을 올리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안건 상정을 한 회장의 잘못인가요? 묵인하고 매번 안건을 의결해주는 동대표들이 문제인가요? 마지막 내용의 의결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입대의에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까뭉이 작성시간16.12.14 안건의 제안은... 제안 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지요.입대의 회장은 제안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이 타당 해 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