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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반대를위한 반대를하는 입주민

작성자내맘|작성시간16.12.18|조회수347 목록 댓글 40

단지내 입주민중에 말도안되늣 이유를 대며 반대를위한반대를하고 있습니다

매 사사건건 반대를하고 또 그에동조하는 몇몇이서 여론을 만들어 호도를하는데 아주골치가 아픕니다

무엇이 옳은건지 관심없는 입주민들은 점점 염증을 느끼고 허위사실을 진짜라고 믿어가는것도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게 좋은거구 그러다 말겠지하고 있으니까 점점더 심해집니다

경험있으시거나 좋은 해결방안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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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6.12.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아파트의 의견청취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에 "선관위 업무"로써 "관리업무 재계약을 위한 의견청취"가 포함되어 있다면
    선관위가 이러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고, 그 방법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간사업무를 관리사무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리사무소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선관위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6.12.19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당해 아파트에서 선관위원들이 사퇴를 하였다면... 이러한 의견청취를 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더라도 재계약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입대의는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정당한 절차의 이행(의견청취)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6.12.19 그러므로...
    관리업체는 기존의 계약 내용이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써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관리업무 외 경비/미화업무를 위한 재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관리비의 부과/징수/ 납부 등 업무 외 관리비를 사용하는 공사 등... 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작성자죠온 | 작성시간 16.12.19 자 원칙을 제시할께요.
    1. 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랭위는 선관위의 몫이다.
    2. 이게 안되면 법적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타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까뭉이 | 작성시간 16.12.19 아파트에서 법적 책임있는 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대의의 산하기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기구 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자진사퇴를 했다면....
    입대의가 재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이 모두 사퇴하여 의견수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계약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리주체가 평소와 같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마음에
    선관위워들이 사퇴를 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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